"지금이 ○○주식 바겐세일" 광고 막는다…투자광고 심사절차 강화

금감원, '금투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마련
CCO 광고심의 결정 참여·광고위원회 신설 등

대외제공 정보에 광고성 내용이 혼재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투자광고 예시(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투자상품 광고 경쟁이 심화되고 유튜브 등 광고 채널이 다양화되는 증시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광고업무 개선안을 마련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70여 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광고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 심사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광고 업무 과정 전반에서 대외 제공 정보의 투자광고 여부 사전 검토, CCO의 광고 심의 참여 등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CCO 등이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의 계약→심의→사후관리 등 주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했다.

또 금투협회 내에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협회 광고 심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해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 세부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회사가 광고 게시 후 정기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금투협회의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사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달 초 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 개정안 사전 예고 및 의견 접수 이후 다음달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금융투자회사·금융투자협회의 내규 반영 및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광고를 단순하게 투자자 모집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해당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