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XT 500개 종목 거래정지 막았다…규제 유예 1년 연장

거래한도 규제 비조치 기간 만료…기간 1년→2년 연장
NXT 거래량 증가세 여전…"거래 개선방안 마련 급선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5.3.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에 적용된 거래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유예 기간 종료가 다가왔지만 아직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자 유예 기간을 늘린 것으로, 당장의 혼란은 피했지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에 부여한 거래한도 규제 비조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확정하고 최근 업계에 통보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간 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개별 종목 거래량도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의 3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며 지난해 3월 출범 직후부터 이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종목(716개) 중 종목별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종목이 523개(73%)에 달했다. 한도 규제를 준수하려면 이들 종목을 거래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시장 전체 한도는 한국거래소의 15%를 유지하면서, 개별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는 초과하더라도 100% 미만을 유지할 경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유예는 9월 2일 효력이 끝날 예정이었는데, 규제 유예 기간 종료가 도래하면서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메인마켓뿐만 아니라 프리마켓(08:00~08:50)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 프리마켓에서 호가를 제출한 투자자의 재주문 기회보장을 위해선 메인마켓 거래정지 전 프리마켓 잔여 호가 취소가 필요한데, 대량의 호가 취소 과정에서 전산 과부하 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증권사 모의테스트 결과 약 100만 건 이상의 호가 누적으로 인한 전산 과부하가 예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목별 한도는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에만 적용돼 다수 종목을 거래 정지해도 투자자들은 같은 시간대의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도 "프리마켓은 대체거래소만 운영하고 있으며 메인마켓의 거래 정지시 대량의 프리마켓 잔여 호가 취소로 인한 전산 과부하 우려가 있어 프리마켓까지 연쇄적으로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장의 혼란은 피했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도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 중에선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의 30%를 넘는 종목이 상당수이며, 일부는 당국의 한시적 비규제 결정의 전제조건인 100%까지 넘어서고 있다. 거래량이 시장 전체 한도(15%)를 웃도는 일이 생기자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대상 종목 수를 점차 줄이며 거래량 한도를 맞추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등은 공동으로 거래량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장운영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종목 정비 및 새로운 호가체계 개발, 넥스트레이드의 한국거래소 결제 인프라 사용비 부담 등이 관건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도 규제에 대한 비조치 기간을 1년 두며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진전이 없이 올해도 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거래량 규제는 투자자들의 편의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양측의 의견이 모두 담긴 거래량 개선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