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애프터마켓서 ETF·ETN 거래 제외 확정

28일 시행세칙 개정안에 ETF 거래 대상 제외 명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14일 문을 여는 애프터마켓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다음 달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이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주식을 연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간외접속매매'를 도입한다.

ETF와 ETN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되는 시행세칙 제51조의4에는 시간외접속매매 제외 종목으로 관리종목,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저유동성종목 등과 함께 ETF·ETN이 명시됐다.

거래소는 당초 ETF·ETN의 애프터마켓 거래도 검토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변동성 논란과 정규장 종료 이후 실시간 추정순자산가치(iNAV) 산출·유동성 공급 문제 등을 고려해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신 시간외시장에서 ETF·ETN의 시간외대량매매 신청 호가수량 요건은 기존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이상'에서 '1배 이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소 500주 이상을 한꺼번에 거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매수량단위가 1주인 종목이라면 단 1주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개정 세칙은 애프터마켓이 개장하는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