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첫 투자 땐 '5일간 모의거래' 필수…19일부터 이수
국내·해외 상품 모두 적용…기존 투자 경험자는 면제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는 오는 19일부터 모의 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1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모의 거래 이수 의무가 적용된다.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잇따라 고객 공지를 통해 관련 제도의 시행 일정과 이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 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 거래에 참여하고 매 거래일 1시간 이상씩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모의 거래를 마친 뒤에는 발급받은 이수 인증 정보를 거래 증권사에 등록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실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는 모의 거래 의무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 모의 거래 이수 시스템은 19일부터 운영되며 5거래일의 이수 기간을 거쳐 실제 이수 확인은 24일부터 가능하다. 이수 정보를 증권사에 등록한 뒤 관리자 승인까지 1~2영업일이 추가로 걸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규제 방안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과 과도한 주문에 대한 거래비용 강화, 사전 모의 거래 도입, 시장 급변 시 레버리지 배율 조정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기준도 강화된 바 있다. 개인투자자가 관련 상품을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맡겨야 하며 국내외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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