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고발은 주주권 탄압…최윤범 회사 사유화 중단해야"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이 고려아연(010130)의 미국 통합제련소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 무단 사용 혐의 고발과 관련해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가 회사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해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MBK·영풍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최대주주의 정상적인 활동마저 불법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주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MBK·영풍 측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과 표지를 무단 사용하고 관련 도메인을 등록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미국 내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이다. MBK·영풍은 최근 열린 미국 내슈빌 현지 행사에서 지역인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친환경 제련소 건설에 대해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MBK·영풍은 미국 핵심광물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지 정부와 지역사회,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최대주주로서 당연한 활동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주주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회사가 최대주주의 주주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주주민주주의와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프로젝트 명칭 사용을 둘러싼 고려아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한 것이라고 맞섰다.

MBK·영풍은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 등록상표가 아니며, 프로젝트 명칭과 사업 내용 역시 고려아연이 스스로 공개해 온 사항"이라며 "행사 주최자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미국 현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행사를 개최한 것을 프로젝트 사칭이나 영업표지 침해로 보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을 명분으로 불필요한 신주를 발행해 우호지분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프로젝트 추진과 주주권 보호는 양립할 수 있는 가치"라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최윤범 사내이사는 회사의 자산과 조직, 대외 커뮤니케이션 채널까지 자신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최대주주로서 모든 주주의 권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