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어떻게 달라지나…오늘부터 '현금 3000만원' 있어야 매수

보유 증권 매도시 체결 당일이 아닌 실제 입금된 날부터 현금으로 인정
매수 시점마다 기준 충족해야…국내외 상품 모두 동일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스마트폰 주식거래 앱 화면에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2026.7.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오늘부터 현금으로 3000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일반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보호 및 투자요건 강화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당초 기본예탁금은 1000만 원이었지만 이날부터는 3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기존에는 계좌 내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ETF·채권 등도 기본예탁금에 포함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오직 현금만 인정된다.

보유 증권을 매도해 현금을 마련하려 할 경우, 기존에는 매도 당일(T)에도 현금으로 인정됐지만 이날부터는 증권 매도 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T+2)에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시점마다 '현금 3000만 원'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매수 주문이 제어된다. 신규 매수 주문뿐만 아니라 정정 주문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기존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를 시작한지 통상 3개월이 지나면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감안해 기본예탁금 요건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강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같은 기준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물론, 테슬라·엔비디아·애플 등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할 때도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객들은 각 증권사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자신의 기본예탁금이 현재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시장 안정 조치에 협조하고, 리밸런싱 거래의 장중 분산 등 업계 차원의 자율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현행 1좌에서 20좌(잠정)로 확대하는 보완책을 당초 예정(11월)보다 빠르게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들어가는 자금의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개인의 전체 투자금액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액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증권사(LP)·자산운용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는 보완책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완 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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