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에스·덕산넵코어스 상장 예심 통과…'중복상장 예외 1호'
코스닥 상장사 모회사로…물적분할 아닌 인수로 편입
주총서 3%룰 준하는 주주 동의 확보…금감원 심사 남아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인 덕산넵코어스와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디티에스(DTS)의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했다.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후 첫 예외 사례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 시장 상장위원회는 전날 이들 기업의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했다.
덕산넵코어스와 디티에스는 지난해 11월, 지난해 9월 예심을 청구했으나 금융당국의 중복상장 규제 강화 기조 영향에 반년 넘게 심사가 뒤로 밀렸다.
이들 회사는 모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동의를 확보, 심사 불확실성을 낮췄다. 선제적으로 주총을 열고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3% 룰'을 충족하는 수준의 주주 동의를 확보했다.
두 회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를 모회사로 뒀으나,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물적분할 자회사가 아닌 인수를 통해 편입된 자회사임을 강조한 것이 심사 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모회사와 주력 사업 분야도 뚜렷하게 구분된다. 반도체 패키징용 소재를 생산하는 덕산하이메탈과 달리 덕산넵코어스는 방산·우주항공 항법 및 항재밍 설루션을 주력으로 한다.
다산네트웍스 역시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전문으로 하지만, 디티에스는 공랭식 열교환기 등 산업용 플랜트 기계 설비를 제조한다.
이들 기업의 최종 상장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를 넘어야 한다. 금감원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상 이사의 5대 의무 이행 및 주주가치 훼손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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