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평가 상장사' 대주주 상속세 과세…李대통령 "속도 내라"

이억원 위원장,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서 밝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김근욱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과도하게 주가가 저평가된 상장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도적인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등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향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은 국회 상황에 따라 입법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한쪽에선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장사 대주주에게) 상속 증여세법에서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며 "또 PBR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는 페널티를 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준비된 것들은 해야 하는데 입법이 잘 안 되고 지연된다"며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 뉴스1 허경 기자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에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라며 "그래서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증시는) 신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 조작 근절 부분은 계속 해나가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많이 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가치 보호의 경우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및 예외적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해 의견 수렴 중"이라며 "7월 중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말했다.

또 "부실한 기업들의 경우 상장 폐지 (기준을) 굉장히 강화했다"며 "7월부터 바로 시행이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기술 및 맞춤형 특례 상장을 확대해 보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원활하게 들어오게 하고, 부실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