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닉 ADR 상호전환 29일 이후 가능…美 프리미엄 수혜 가능성
신주 상장 전까지 차익거래 유입 사실상 제한…29일 이후 신청 가능
원주→ADR 전환은 '발행 한도 내' 제한…가격 괴리 발생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SK하이닉스(000660) 원주와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간 상호전환이 오는 29일 이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원주에도 차익거래 수요가 유입되면서 ADR 프리미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원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은 관련 신주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는 오는 29일 이후 가능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호전환 일정은 DR 예탁기관인 씨티은행의 지시에 따라 추후 공지된다.
SK하이닉스 ADR은 기존에 발행된 다른 종목의 ADR과 마찬가지로 예탁결제원의 인프라를 통해 원주와 ADR 간 상호전환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는 관련 신주가 국내에 상장되기 전이어서 실제 상호전환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ADR 상장 후 미국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국내 원주에도 차익거래 수요가 유입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상장 초기 국내 원주가 급락하면서 두 시장 간 가격 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ADR이 국내 원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더라도 현재는 원주를 ADR로 전환해 매도하는 차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격 괴리가 커진 배경으로 지목된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상호전환이 시작되면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국내 원주를 매수한 뒤 ADR로 전환하는 차익거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주가 ADR 프리미엄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발행 한도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국내 원주 대비 ADR의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ADR을 해지해 국내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 제한이 없다. 해지 신청에 따라 해당 원주가 신청인의 국내 증권계좌로 대체된다.
반면 국내 원주를 맡기고 미국에서 거래되는 ADR을 새로 발행받는 과정에는 제약이 따른다. 예탁결제원이 발행사가 정한 ADR 발행 한도를 확인한 뒤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만 원주의 ADR 전환을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만 TSMC 사례처럼 미국 ADR이 국내 원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TSMC 역시 미국 ADS를 해지해 대만 원주로 인출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대만 원주를 미국 ADS로 전환할 때는 승인 총량과 규제상 제약을 받는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같은 차익거래 제약으로 TSMC의 미국 주식예탁증서 프리미엄은 2024년 이후 평균 19.1%, 2026년 들어서도 평균 1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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