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지속가능성 공시, 재무보고 수준의 공시체계 구축해야"
2028년 법정공시 시행…데이터·내부통제 등 전사적 대응 강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가 자율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에서 법정 공시 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기업들이 재무 보고 수준의 공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정KPMG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 시대, 기업의 공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8일) 발표한 최종안에 따르면 ESG 공시는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법정 공시로 시행되며 제삼자 인증은 2030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삼정KPMG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이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자율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에서 벗어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정보를 단순히 취합해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과 업무 절차, 데이터 관리, 내부통제를 포함한 전사적 공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공시에서는 기존 자율 공시보다 높은 수준의 데이터 정확성과 정합성, 검증 가능성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의 공시 업무 전반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관리체계 전환을 위해선 공시 지표 정의와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고 종속회사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데이터 검증과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고 부서별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버넌스 정비, ESG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기후 공시는 미래지향적 정보와 추정치, 시나리오 기반 데이터뿐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3 정보까지 포함하는 만큼 기존 재무 보고와 다른 데이터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재남 삼정KPMG ESG 정보공시·인증 리더 부대표는 "공시 의무화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지만 공시 프로세스와 시스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향후 규제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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