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점검…자사주 처리·중대재해 등 부실기재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중대재해 현황 등 중요 정보가 부실하게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기업들에 보완 공시를 지도하고 다음 달 중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13개와 비재무사항 4개 등 총 17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기업에서 작성기준 미달 사례가 발견됐다.
재무사항 부문에서는 기업의 자산 건전성을 보여주는 주요 항목들의 기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자산의 경우 총자산액의 2%를 초과하면 사업부문별 보유현황과 감사인 입회 등 실사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정보만 기재한 사례가 많았다.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역시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이나 구체적인 설정 기준을 누락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등 형식적으로 기재한 기업들이 적발됐다.
2025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를 공시해야 하나,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비재무사항 부문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도입됐지만, 상당수 기업이 보유 자사주 처리계획에 대해 "추후 검토 예정" 등 형식적인 답변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사주 취득·처분 이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미이행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미이행사유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 및 행정제재 내역을 기재하지 않거나 중대재해 관련 회사의 조치사항 및 전망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사례도 일부 나타났다.
또 공시위반에 따른 제재 사실을 누락한 사례도 확인됐고, 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임직원과 회사에 대한 제재를 구분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미기재하거나 미흡기재한 사례도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해 사업보고서를 자진해서 다시 공시하도록 유도했다.
또 보고서 작성 오류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0일 금감원 본원에서 상장회사 공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주식 처리계획이나 중대재해, 제재현황 등은 투자자의 리스크 판단과 주주가치에 직결되는 핵심 정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기보고서의 공시 품질을 제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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