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20억 CP 부도…한양증권 "선순위 담보, 회수 문제없다"
중앙일보 "채권자 형평성 유지"…한양證 조기상환 요청 거부
한양증권, 예금반환채권 등 담보…"추가 대손설정 불필요"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중앙일보의 220억 원 규모 기업어음(CP) 1차 부도처리로 시장의 우려가 확산하자 채권자인 한양증권(001750)이 "이미 확실한 선순위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자금 회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한양증권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 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 원을 회수했으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다른 채권자와 구분돼 보호된다"며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전날(18일)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 원 규모 중앙일보 CP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발생에 따라 조기 상환을 요청받았지만 예금 부족에 따라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CP는 1차 부도 처리됐고 이날 오후 은행 마감 시간까지 중앙일보가 자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최종 부도 처리된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한양증권은 문제없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중앙일보 관련 CP에 대해 중앙일보의 100% 종속회사인 타운보드중앙의 예금반환채권 및 대금지급청구권을 담보로 설정했다.
또 중앙일보가 보유한 카카오 제14회 전환사채 장부가액 38억 원과 타운보드중앙 지분 80% 지분법투자주식장부가액 415억 원에 대한 근질권도 설정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향후 한양증권 신용도와 관련해 담보자산의 현금창출력과 관련 채권의 회수 수준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사채, 유동화증권의 주관 및 재매각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이슈 발생 여부, 채권·구조화금융 부문에서의 평판위험 확대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사업기반 저하 여부 등 중·장기적인 측면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양증권은 중앙일보뿐 아니라 JTBC에 대해서도 특수목적법인(SPC) '에이치와이아테네제이차' 관련 180억 원과 CP 360억 원 등 540억 원의 익스포저가 있다.
한양증권은 "당사는 중앙그룹 익스포저에 대해 지난 16~17일 양일간 총 103억 원을 회수했으며,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익스포저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자산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시장 및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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