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트, 삼전 소액주주 1.5만명 모았다…"성과급 주총 승인 거쳐야"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소액주주 결집해 주주권 행사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액주주를 결집해 영업이익 N% 성과급 10년 협약에 대한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액트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주주들의 적법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측이 무응답과 지연으로 일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0일 최초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한 이후, 액트 측은 6월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이메일로 교부를 재차 청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액트는 이번 소송이 '성과급 주총 승인 의무화' 주주운동의 중대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떼어 배분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해외 유력 기업이 한국 투자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N% 성과급' 요구가 외국인 투자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말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 형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야 한다.
2026년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임직원 성과급 목적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은 이사회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10년 치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에는 새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액트 측은 이번 협약이 내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주주들에게 아무런 의사결정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성과급 지급의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주가 리스크로 떠안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회사와 주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이사회가 즉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주들의 의사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삼성전자는 회사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중대한 이익 배분 결정을 주주에게 묻지 않은 것은 물론,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승인조차 투명하게 거치지 않은 채 담당 임원 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액트에는 삼성전자 주주 1만 4721명이 참여해 총 1조 6000억 원 규모의 주식 인증을 마친 상태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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