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ETF가 +50% 체결…'SK하닉 레버리지' 3종 투자유의종목 '적출'

코스피 지수가 8%넘게 폭락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전장대비 676.18포인트(8.29%) 하락한 7.484.41을 나타내고 있다. 2026.6.8 ⓒ 뉴스1 이광호 기자
코스피 지수가 8%넘게 폭락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전장대비 676.18포인트(8.29%) 하락한 7.484.41을 나타내고 있다. 2026.6.8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지난 8일 장 막판 발생한 가격 왜곡 현상과 관련해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3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 처리했다.

한국거래소는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3개 품목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장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를 초과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헀다.

이들 상품은 향후 10거래일 이내에 재적출될 경우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 단계를 밟게 된다.

거래소 규정상 시장경보 제도는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로 구성된다. 최종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단일가 매매 적용 및 거래 정지 가능성이 열린다.

전날 'ACE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전 거래일 대비 49.70% 상승한 3만 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7.68% 하락했기에 해당 상품은 약 15% 하락해야 했는데, 오히려 50% 가까이 상승한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전날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됐고, 최종 호가가 평소보다 2분 늦은 오후 3시 32분에 결정되며 LP 호가 제출 의무 면제 시간과 겹쳤다.

LP의 매도 호가창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시장가 매수로 올려 놓은 다량의 주문이 일시에 체결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순자산가치(NAV)와 시장가격 간 괴리율은 85.86%까지 치솟았다.

국내 기초자산 ETF는 괴리율이 1%만 초과해도 공시 대상이 된다. 괴리율 의무 범위(국내 자산 3%, 해외 자산 6%)의 2배가 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시 3매매거래일 단위로 단일가매매가 시행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단,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 등에 따라 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번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장 마감 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LP와의 협의를 통해 유동성 공급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