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일률적 금지 안 돼…IPO 공급·기업 자금조달 축소 우려"

"벤처·중소·중견 예외나 유예 필요…MoM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국거래소,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중복상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에서 벤처캐피탈(VC) 업계 관계자로 참석해 "벤처·중소·중견기업에는 중복상장 관련 예외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VC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한 자금이 회수되는 것"이라며 "(중복상장을 전면 금지할 경우 VC의)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고 기업공개(IPO) 기업 공급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사모펀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 또한 "순수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상장에 대해서 좀 더 완화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순수 지주회사는 새롭게 사업을 만들기 위해선 자회사를 만들어야 하고,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빚을 내든 주식을 발행해 파이낸싱을 할 필요가 생긴다"며 "SK하이닉스가 오르니 SK스퀘어, SK도 주가가 오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벤처·중소·중견기업 파이낸싱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금지하더라도, 체력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투자받은 이들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왕태식 NH투자증권 인더스트리본부 본부장은 "미국과 달리 국내 지주사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비즈니스가 없어 투자 여력이 제한된다"며 "국내 지주사들 특성을 감안해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기업금융(IB) 분야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보단 기업과 회사들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주들 의견 수렴에도 일부 큰손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차입을 할 경우 상장 대비 2.5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중복상장을 막으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투자나 인재 영입, 배당과 같은 노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기업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마련해 한 차례 강화된 주주보호 장치를 넣었는데 여기에 모회사 주주 동의까지 추가하면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며 "소수주주 다수결(MoM) 또한 2대 주주가 주도해 오히려 공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