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에 원아시아 펀드 투자 관련 문서 제출 명령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 및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최윤범 사내이사의 초·중학교 동창인 지창배 씨가 운영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는 고려아연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다.

공시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코리아그로쓰 제1호 지분 약 94.64%, 아비트리지 제1호 지분 약 54.59%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사내이사가 개인투자조합(여리고1호)을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이후 고려아연이 코리아그로쓰 제1호에 출자했고, 이후 해당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으로 이동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해당 자금 흐름과 관련해 최윤범 사내이사와 지창배 씨 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

영풍은 신청서에서 최윤범 사내이사가 투자한 청호컴넷과 고려아연의 코리아그로쓰 투자 시점, 지창배 씨의 펀드 자금 이체 행위 등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창배 씨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 펀드 자금을 외부 법인에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청호엔터프라이스 측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 채무 부담 완화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결정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특히 고려아연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들에 대해 어떤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졌는지, 출자 이후 운용 현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관리했는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의 모든 투자와 출자는 관련 법령과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다"며 "보유 자금의 일부를 채권과 펀드 등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건 많은 기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익 다각화 전략이자 자산 운용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영풍 MBK파트너스 측이 3년째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을 위한 적대적 M&A 시도를 이어가며 짜깁기와 억측에 바탕을 둔 비방으로 고려아연 기업가치 훼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