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단체 "삼성전자 성과급 제도화, 주주 95% 반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6.5.17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6.5.17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소액주주 단체가 주주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삼성전자(005930)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 주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전날 오전 회원 긴급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주주 회원 95%가 삼성전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에 반대했다고 18일 밝혔다.

'파업이라는 진통을 겪더라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참여자의 95%(662명)가 찬성했고, '장기적인 주가와 자산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합의를 통한 파업 회피보다 제도화 저지가 유리하다'는 의견 역시 동의율이 92%(49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액트는 성명을 통해 "노조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과 주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지배구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하는 구조는 원천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키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의 이익잉여금 처분 조항 개정을 통해 주주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상여 제도를 주총 승인 없이 이사회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법 제462조 제2항이 규정한 주주총회 결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영구적이고 구조적으로 특정 집단에 귀속시키는 합의는 상법 제374조가 정하는 '회사의 영업용 재산 중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준하는 막대한 자본 이동이므로 반드시 주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노조 측의 의견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오전 노사가 2차 사후조정 회의를 통해 최후담판에 나선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