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지분 인수 문제 삼은 영풍…메리츠證 "대주단 참여 안 했다"
영풍 "SPC 통한 구조지만 실질은 개인 주주의 신용에 의존"
메리츠證 "대주단엔 캐피탈·화재만"…차입처 주관사 기재 착오 가능성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영풍이 메리츠증권의 SPC(특수목적법인)를 활용한 고려아연 지분 인수 구조를 문제 삼고 나섰다. 증권사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받는데 SPC를 통해 사실상 개인 신용공여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메리츠증권은 해당 거래에 증권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며 영풍 측 주장 자체가 틀렸다고 반박했다. 메리츠증권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 등 계열사가 참여했을 뿐 증권은 대주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SPC를 통한 기업금융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 주주의 신용과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IB)업계와 공시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자본금 1200원의 SPC(피23파트너스)를 통해 베인캐피탈이 보유하던 고려아연 지분 약 2%를 인수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해당 SPC는 약 56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은 이 과정에서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최씨 일가 개인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대규모로 담보를 제공했고, SPC가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일정 조건 하에 재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보유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조건과 범위를 정하고 있고 특히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와는 달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거래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지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일 수 있다는 취지다.
영풍은 "본 거래가 관련 규제의 취지 및 적용 범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래에 따른 수익과 위험이 실질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단 것이다.
영풍이 이 같은 입장을 낸 직후 메리츠증권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메리츠증권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 등 계열사가 참여했을 뿐 증권은 대주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대주단이 여럿일 경우 차입처에 주관사를 기재해 발생한 착오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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