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삼성증권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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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삼성증권(016360)이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며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제휴 세부법인을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된다.

서비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로, 삼성증권 모바일 앱 엠팝(mPOP)과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삼성증권 거래 고객 중 신청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wh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