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초 외부감사 기업 위한 '감사인 선임' 온라인 설명회

(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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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독립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성됐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최초외부감사대상 회사가 감사인 미선임으로 감사인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정 주체,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영상은 금감원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 금감원,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