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윤범 찬성 의결권 행사 않기로…MBK·영풍 "사실상 부정평가"

국민연금, 고려아연 추천 감사위원 2명 반대…'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2025.12.24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MBK 파트너스·영풍 측이 "현 경영진의 적격성 판단을 유보하거나 사실상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연금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회사 측 후보 단 한 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영풍·MBK 파트너스 측 후보 3명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단순한 중립이나 기권이 아니라 현 경영체제에 대해 신뢰 부여를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회사 추천 감사위원 후보 2명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사유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며 "개별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아연 이사회 및 감사기구가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최윤범 회장 체제에 대해 명확한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지배구조의 구조적 결함과 통제 실패 여부에 대한 판단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회사의 미래 경쟁력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공동 이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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