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특사경' 수사 범위 '모든 조사사건' 확대
금융위·금감원,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외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긴급조치 등)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도 재편한다. 현행 5인을 유지하되, 기존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1인이었던 위원을 △금융감독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변경한다.
다만 기존 금융위원회 측 위원인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1인 등 3명은 유지한다.
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을 규정한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타 운영 관련 제도 정비한다.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이 원칙임을 규정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한 경우 위원장의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조사와 수사부서간 분리운영 원칙에 따라 임의적인 정보교류는 차단됐지만,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절차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선 해당 조문을 삭제했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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