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운용사 '표준내부통제 기준' 마련…"신뢰 회복해야"
PEF 운용사 최초 내부통제 워크숍…350여명 참여
"자율규제 운영 지원하되 불법행위 엄정 대응"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운용사와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PEF 운용사(GP)와 최초로 개최하는 내부통제 워크숍으로 PEF 업계 종사자 350여 명이 참석해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PEF 운용사 협의회(PEF협의회)는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PEF 운용사들이 최근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하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되,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PEF 운용사들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GP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표준내부통제기준도 부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 등 내부통제조직 구축 △정보교류차단 의무화 등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운영 실태 점검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PEF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기업·금융회사 등 현장과의 소통 및 제도 개선을 통해 PEF 등의 모험자본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