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액면분할 일관된 입장…임시주총 파행 사과해야"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 2025년 3월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주주총회 도중 밖으로 잠시 나오고 있다. 2025.3.28 ⓒ 뉴스1 박정호 기자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 2025년 3월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주주총회 도중 밖으로 잠시 나오고 있다. 2025.3.28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려아연(010130) 최대주주인 영풍(000670)·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최근 고려아연 측의 '가처분 신청 안건 재제출' 주장과 관련해 "기업가치 제고와 이사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안건 자체에 대한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반박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8일 "2025년 1월 당시 임시주주총회 직전 탈법행위로 상호주 구조를 위법하게 만들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총회가 파행됐다"며 "부득이하게 임시주주총회 대부분 안건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풍·MBK측이 제출한 주주제안 안건은 △이사 6명 선임 △집행임원제 도입 △10분의 1 액면분할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신주 발행 시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이사회 의장의 주주총회 의장 선임 등이다.

지난해 임시주총 당시 영풍·MBK은 집행임원제 도입을 제안했다가 주총 당일 반대로 입장을 바꿔 해당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또 고려아연이 제안해 가결된 10분의 1 액면분할에 대해서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영풍·MBK 측은 "최윤범 회장 측 불법행위로 임시주주총회가 파행이 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임시주주총회 대부분 안건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임시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안건에 찬성하는 것이 위법한 의결권 박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용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취지의 안건을 다시 제안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에서 주주의 의사를 다시 묻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입장 변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리는 주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은 2025년 1월 임시주총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모든 주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액면분할 안건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재가결되더라도 실행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작 고려아연 경영진은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된 임시주총 안건 중 이사 수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등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은 그 직후 2025년 3월 정기주총에 재상정해 가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때 액면분할 안건이 빠진 것은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액면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안건 표결이 아니라 이사회와 현 경영진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자리이고, 지배구조의 원칙이 바로 서야 기업가치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