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락장' 개미 실탄 넉넉…삼전·SK하닉, 반대매매 '폭탄' 피했다
지난 4일 반대매매 금액 225억…미수금 대비 비중 2.1%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넘게 급락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지만, 시장이 우려했던 대규모 반대매매는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의 신용자금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대형 우량주에 집중된 데다 개미들의 실탄이 넉넉했던 영향으로 보인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224억 9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2.1%다.
이는 통상적인 반대매매 비중(0.5~1%)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하루 5000억 원 이상 반대매매가 발생했던 2023년 하락장과 비교하면 규모 자체는 제한적이다.
현재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 2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이다. 그럼에도 반대매매 규모가 크지 않았던 것은 신용자금이 주로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대형 우량주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급락세가 이틀 만에 진정되면서 담보비율이 급격히 붕괴하는 상황도 제한됐다.
미수거래는 일정 담보비율 유지를 조건으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담보비율이 140%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3거래일 이내에 추가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는 통상 다음 거래일 장 시작과 함께 강제 청산(반대매매)에 나선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자기자본 4000만 원에 증권사 대출 6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초기 담보비율은 약 166%다. 그러나 주가가 약 16% 하락해 보유 주식 가치가 84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면 담보비율은 140%까지 내려간다. 이후 주가가 추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140% 아래로 내려가면 마진콜이 발생하고, 3거래일 내 비율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강제 매도가 진행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보통 우량주는 증권사가 담보가치를 높게 인정해주기 때문에 웬만한 하락에도 쉽게 반대매매로 가진 않았다"며 "개인투자자들도 하락장에서 돈을 더 넣어 증거금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지난달 27일 108조 7212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최근 2거래일 연속 하락장에서 3조 7000억 원 가까이 증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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