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만큼 안전, 분배금 따박따박?…ETF '오인 광고' 주의
금감원, ETF 광고 및 SNS 컨텐츠 투자 유의 안내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투자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광고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컨텐츠를 살펴볼 때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은 297조 2000억 원으로 최근 4년 동안 약 4배 증가했다. 종목 수도 1058개로 같은 기간 약 2배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 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설명이 미흡한 광고 및 SNS 컨텐츠가 일부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ETF도 원금 손실이 될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등 은행 예금과 동일하게 안정적인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강조하며 오해를 일으키는 광고가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목표 분배율이 연 10%인 ETF를 홍보하며 '1억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 따박'이라고 표현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만 ETF 분배금은 지급된 것만큼 ETF 순자산이 감소하고, 기초자산 가격 하락 시에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광고에서 강조한 장점 외에 '위험 요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령 일부 환노출(Unhedged) 구조의 해외주식형 ETF는 '달러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표현하는데, 환노출형 상품은 환율이 하락할 경우 언제든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광고상 수익률을 볼 때 '대상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커버드콜 ETF의 경우 매달 7% 수익이 나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는 사전에 약정된 확정 분배율이 아니며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 '최초' 문구에 현혹돼 투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한 ETF는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표현했는데, 동일 산업 ETF가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사례도 있었다. 최저 보수, 최초 출시가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광고상 보수 외에 '수수료'가 더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수 0.00%'대 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운용보수 등 일부 항목만 강조한 것이며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은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ETF는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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