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기업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해야…배당성향·금액 공개
국무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업·투자자·시장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기여"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앞으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고배당기업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 등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고배당기업의 공시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에는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2024년 연말까지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및 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등이 포함된다.
다만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해당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올해는 공시 첫 해임을 고려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 등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4일·9일)를 개최하고,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일대일(1: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이라며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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