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거래소 2곳 확정…금융위, 평가점수 공개로 논란 해명(종합)
발행-유통 분리 원칙…샌드박스 사업자에 유통 한시적 허용
장외거래소 본인가 받으면 루센트블록 유통채널은 중단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기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확정했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절차 공정성 논란으로 한 달 가까이 결정을 미뤄왔지만, 미리 공개한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가 높은 2곳을 선정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심의한 결과 KDX·NX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인가를 신청했던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금융위는 이번 의결과 함께 외부평가위원회(금감원)가 산정한 평가점수도 공개했다. NXT 컨소시엄은 750점, KDX는 725점을 받았고 루센트블록은 653점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점수 격차가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KDX는 자본금 규모가 충분하고 출자금 조달·비상자금 계획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낮고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평가가 반영됐다.
또 사업계획과 관련해 루센트블록은 유통플랫폼 운영 경험은 있지만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장기 전략과 금융회사 내부규정 정비가 미흡하고 법령 이해도가 낮다는 취지의 평가가 나왔다.
이해상충 방지체계 측면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1%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개인 대주주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지배구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졌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는 또 스타트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샌드박스 사업자 참여 등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최종 점수에서는 루센트블록이 최저점을 획득해 탈락했다.
NXT 컨소시엄은 조건부 예비인가를 받았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NXT 컨소시엄의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는 음원, 부동산, 항공기 엔진 등 기초자산을 쪼개 소액·분산 투자하는 구조다. 2017년 뮤직카우의 음원 조각투자 사업을 시작으로 2019~2024년 사이 총 6개 사업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시범사업을 해왔다.
샌드박스는 투자자 모집·유통채널 운영 등에 필요한 인가·허가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권 유통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가체계가 필요했다.
금융위는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분리 원칙을 명확히 했다. 발행과 유통을 겸영할 경우 자신이 발행하거나 중개한 증권을 우대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허용됐던 유통채널 운영은 '예외적·한시적' 성격으로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는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유통시장으로 전면 확대·개편되는 절차다.
금융위는 신규인가 운영방안을 지난해 9월 공개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위해 신규 인가를 최대 2개로 제한하고, 신청사가 2개를 넘을 경우 외부평가위원회가 일괄평가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이 자체 운영해온 유통채널은 중단되고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하면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만약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가 과거 금융위에 제출한 처리계획에 따라 연계 증권사와 신탁사가 투자자 계좌 및 기초자산을 관리·처분해 수익을 배분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인가는 기존 전자증권 체계에 기반한 신탁수익증권 유통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방식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출범 예정인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해 기술·인프라, 발행제도, 유통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인가체계 정비와 추가 인가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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