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SK하닉 2X ETF 나온다"…금융위, 시행령 개정 착수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목적
옵션 대상상품·만기 확대…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도 도입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오는 2분기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와 해외 증시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 출시는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규정을 개정해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 향후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상장지수증권(ETN)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 글로벌 동향 등을 감안해 ETF·ETN의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2배 이내를 유지한다.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은 제한(기존 상품은 거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오는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금감원·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리스크가 다른 레버리지 ETF·ETN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와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의 보호 수준도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상장은 물론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적용한다. 국내 상장 및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예탁금 1000만 원이 요구되지만,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는 요구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 시에도 기본예탁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 국내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수·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옵션시장이 있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파생형 ETF가 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기적인 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커버드콜 등 배당형 ETF 상품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지속됨에도,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만기가 제한되어 국내 커버드콜 ETF의 대부분(71%)이 미국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만기를 확대해 향후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옵션의 만기를 확대(월·목→월·화·수·목·금)하고, 개별 국내 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 및 국내 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을 신규 도입한다.
올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부터 신규 옵션상품을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 ETF도 도입한다. 현재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Actively Managed)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 ETF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야 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운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해 국내에서도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속히 법안 마련에 착수해 올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가 미국 등 해외 상장 ETF보다 강하게 적용되면서,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 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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