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주식 수 年 1%씩 감소할 것"…'상법發 리레이팅' 시동
'기보유 자사주 18개월 내 소각' 골자…21일 법사위 상정
코스피 물량 부담 완화 및 EPS·BPS·PER·ROE 등 개선 기대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법 발(發) 훈풍'을 맞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자사주 소각을 통해 매년 코스피 발행주식 수가 약 1%씩 감소하고, 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 전반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법사위만 통과되면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여당은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법 시행 후 18개월 이내에 소각하고,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만성적인 물량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코스피 상장기업의 합계 주식 수는 연평균 약 2%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연평균 10.5% 성장했다. 이로 인해 순이익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주당순이익(EPS)의 성장률이 순이익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상장기업의 합계 주식 수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차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거치며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기업들의 자본정책 변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코스피 상장기업의 주식 수가 연평균 1%가량 추가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발행주식 수 감소는 주당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긍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수가 줄면 순이익과 순자산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EPS, 주당순자산(BPS)도 구조적으로 상향될 것"이라며 "코스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해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오버행 우려 역시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태현 DB증권 연구원은 "투자 위험 요소의 소멸이 주가의 내재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수익비율(PER)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설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장기적으론 기업 자본 구조의 질적 개선과 경영진의 주주친화적 행보가 맞물리며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개선되고, 결국 PBR 제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3차 상법 수혜주로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증권과 지주회사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주에도 신영증권(18.95%), 부국증권(13.52%) 등 증권주와 함께 한화(36.76%), 삼성물산(8.01%), SK(5.28%) 등 지주사가 주가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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