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사태' 김병주 구속영장 청구 기각…MBK "검찰 무리한 수사 증명"
"홈플 정상화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법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MBK·홈플러스 임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병주 회장과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겸 홈플러스 대표,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기업회생이라는 사후적 결과를 전제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합법적인 회계 판단과 금융 의사결정을 오해함에 따라 객관적 사실관계나 증거와 합치하지 않는 주장을 펼쳤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검찰의 주장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보다 사모펀드(PE)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외형적인 지위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번 판결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또 "홈플러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초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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