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투자경고 해제된다…거래소, '시총 100위' 제외 규정 신설
지수 상승률보다 200% 더 오르면 지정…29일부터 적용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최근 SK하이닉스(000660)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규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6일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주가 상승요건을 '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다.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0'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코스닥 지수가 1년간 10% 올랐다면 같은 기간 주가 상승률이 210% 이상이어야 주가 상승요건에 해당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으로 투자경고종목이 된 종목은 지정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재지정되지 않는다.
SK하이닉스도 곧 투자경고 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에 수정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은 이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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