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수수료·ETF 결제일 등 '오인' 주의…금감원, 분쟁사례 공개

투자설명서·약관 기재 내용 충분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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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상품 구조와 거래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제 민원으로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투자자들이 자주 오인하는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해외주식, 신주인수권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분쟁 사례 6가지를 소개했다. 대부분 투자설명서와 약관에 기재된 상품 구조와 거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에 따라 환매 수수료율이 투자원금 입금 기간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펀드에서 최근 납입분에 대해 높은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임에도 집합투자규약·투자 설명서상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확인됐다.

ETF 투자와 관련해서는 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실물복제 ETF보다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스왑 비용이 분배금이나 최종 수익에서 차감되더라도 투자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제일 차이로 인한 미수금 발생에 대한 민원도 반복되고 있다. ETF 매도 대금을 활용해 같은 날 MMF를 매수할 경우, ETF는 T+2일에 결제되는 반면 MMF는 T+1일에 결제돼 미수금과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별 기준가 적용 기준, 출금 가능일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주식의 경우 주식 분할 시 변경 내용이 외국 예탁기관을 거쳐 국내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된 위험은 외화증권거래설명서에 이미 고지돼 있어 손해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인수권 분쟁도 다수 접수됐다. 신주인수권은 청약기일 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며, 청약하더라도 청약대금이 부족할 경우 청약이 취소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주인수권이 신주와 자동 교환되는 권리가 아니라 별도의 대금 납입이 필요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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