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 받으려면…26일까지 주식 매수하세요"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오는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해 배당 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공시를 통해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라면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매매계약서·출고확인서 등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 수령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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