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해외증권 경쟁에 경고…"위법·부당행위 시 영업정지"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 경쟁에 엄중 경고를 보냈다.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18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영업 전반을 점검했다.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거래·환전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 위탁매매수수료는 2023년 70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 원, 올해 10월 기준 2조 원으로 꾸준히 불어났다.
반면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좋지 못하다. 지난 8월 말 개인 해외주식 계좌의 49%가 손실을 기록했다.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은 지난 10월 기준 약 37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이 원장은 투자자 이익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영업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소지가 확인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에는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으로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점검회의 직후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해외증권 중개영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점검해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영업 유인체계 개편 등으로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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