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웰바이오텍에 과징금 11억 부과…회계 처리 위반

동성화인텍, 도급공사 계약변경 반영 안 해…과징금 610만원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웰바이오텍(010600)에 과징금 10억 92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했음에도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 주석에도 누락했다.

또 육가공사업 관련 영업활동과 의사결정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했음에도 회사가 육가공사업을 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해 관련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회사는 허위의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에 과징금 10억 9280만 원,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 총 3억 950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재무담당인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해직(면직)권고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인지정 3년도 의결했다.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이었던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2억 8350만 원을 부과했다. 웰바이오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와 주권상장회사 등에 감사업무제한 1년도 결정했다.

동성화인텍(033500)은 2022년, 2023년 도급공사의 계약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도 발생했다.

회사는 도급금액과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610만 원을 부여하고, 전 대표이사와 담당인원 4인에 총 1억 48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통보했고, 영업담당임원의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감사인지정 3년도 의결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