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펀드, 근거 없는 낙관이 문제…실사점검 보고서 의무화"
해외 부동산펀드 주요 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
대표이사 서명 담긴 실사점검 보고서 첨부 의무화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체계를 점검한 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불충분하고, 금리·공실률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은 펀드신고서 제출 시 실사 점검 보고서(가칭)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운용사 6곳 대표(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투리얼·하나대체·키움),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설계·제조 과정에서 '투자자 우선 원칙'을 내재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실시한 해외 부동산펀드 내부통제체계 실태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며 "대표이사가 본인 책임하에 직접 나서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위험을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출시 단계에서 자체 검증 내역을 작성해 실사점검 보고서 등 펀드신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고서에는 현지 실사와 자체 심사 수행 내역, 준법감시․리스크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또 각각 대표이사 서명 또는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서명을 받아 자체 검증(Self Filtering) 체계를 구축한다.
일반인도 해외 부동산펀드의 전형적 투자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한다.
자금차입, 임대차 공실, 캐시 트랩(Cash Trap), 기한이익상실(EoD) 강제매각 등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한데 모아 기재한다.
투자결정시 감수해야 할 최대 손실을 계량적·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상황별 손실규모도 명시하기로 했다.
주가연계증권(ELS)처럼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성과(손익)를 그래프화해 시각적으로 손실 가능 구간을 제시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해 복수심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서 수리 전결권을 상향하는 등 집중심사제를 도입해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구체적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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