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D, 비상장·벤처 60% 이상 투자 의무…모험자본 공급 속도

투자특성 고려해 규제 유예기간 확대…공시 강화로 투자자 보호
금융당국,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3월 17일 시행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비상장·벤처기업 투자 전용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하위 규정을 발표했다.

비상장·혁신기업 등에 60% 이상을 의무 투자하도록 하고, 평가·공시를 강화했다. 모험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BCD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12월 4일~1월 13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에는 BDC의 투자대상·평가·공시 기준을 구체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6년 3월 17일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비상장 벤처·코스닥 상장사 등 '주투자대상' 60% 투자 의무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주투자대상기업'에 60% 이상, 안전자산에 1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나머지 30%는 공모펀드 운용규제 범위 안에서 재량 운용이 가능하다.

주투자대상기업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이다.

벤처조합·코스닥 상장사 투자는 허용되지만, 최소투자비율(60%) 산정 시 각각 30%까지만 인정해 특정 분야 쏠림을 방지한다.

벤처조합·코스닥 상장사 투자는 허용되나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한다. 코스닥 상장사는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로 한정된다.

투자는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 매입에 한정된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금전 대여는 주투자대상기업 전체 투자금의 40%로 한도로 제한한다.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은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 MMF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한다.

아울러 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 투자, 동일 운용사의 벤처조합에 대한 우회·몰아주기 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도 마련했다.

규제 유예기간 확대…유동성 낮은 비상장주 투자 특성 고려

비상장기업 투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BDC는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를 위반할 경우 기본 1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일반 공모펀드(3개월)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BDC는 원칙적으로 설정 후 1년 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비율(60%)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투자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 1년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격 상승으로 특정 종목 비중이 10%를 초과할 경우 최대 2년 유예가 허용된다.

만기 5년 이상·모집가액 최소 300억…공시 강화해 투자자 보호

당국은 일반 국민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게 되는 점을 감안,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BCD 만기는 5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소형화를 막기 위해 최소모집가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모집가액 600억 원 이하 분은 5%, 초과분은 1%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절반 중 더 긴 기간(최대 10년)으로 의무보유하도록 했다.

평가, 공시 의무도 강화했다. 분기별로는 공정가액 평가, 반기별로는 외부 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특정 종목 투자 비중이 5% 초과 시, 투자·회수·평가 내역을 수시 공시하도록 했다. 5% 이상 투자한 기업에서 부도·영업정지·합병 등 주요 경영 변화 발생 시 즉시 공시해야 한다.

공모펀드 투자대상 국채범위 확대…정책성 펀드 규제 완화

개정안에는 BDC 외에도 공모펀드 및 금융투자업 관련 제도개선도 포함됐다.

정책성 사모재간접펀드(정책성 펀드)는 일반사모펀드 집합증권 총수의 100% 투자(현행 50%)를 허용하고, 해당 일반 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함께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 3대 국제신용평가사 기준 한국과 동등 이상의 국가가 발행한 국채에 100% 투자할 수 있게 해 공모펀드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ELB·DLB 등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 중심 펀드는 시딩투자 의무도 면제한다.

아울러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도 합리화해,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경우 지점↔법인 전환 시 간소화 절차 적용이 가능해진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