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차 조심협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현안 논의

거래소 '개인 기반' 시장감시로 가장성 매매 빠르게 확인
"압수·수색, 지급정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한국거래소·검찰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거래소의 혐의포착·심리→금융당국의 조사→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별 대응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합동대응단)을 설치했다. 1호·2호 사건에서 지급정지(계좌동결)와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초동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호 사건은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가 연루된 1000억 원 규모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지급정지를 단행한 사례다.

2호 사건은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국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부당이득 이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가중했다.

지난 9월에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기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거래소는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개인기반 감시체계는 가장성 매매 등 기존에는 확인이 어려웠던 행위를 즉시 식별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동일인이 다른 매체(무선단말, HTS)를 이용해 거래한 사례에서 가장성매매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예방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5일에는 A사 임원의 12개 계좌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 보유·소유보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 혐의를 확인해 금융위에 통보했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착수부터 지급정지·압수수색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 조사·수사 간 연결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다.

당국은 지급정지·압수수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