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 사전통보받은 MBK "국민연금 이익 침해 안 했다"
"신용등급 하락 방지 위한 결정…투자자 이익 보호 노력했다"
"상환권 포기 자체가 이익 침해" 지적도…내달 제재심 전망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가운데, MBK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MBK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고 밝혔다.
MBK의 투자목적회사(SPC)인 한국리테일투자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건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란 설명이다.
MBK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집행사원(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며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MBK파트너스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해당 안엔 중징계인 '직무정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쯤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살펴봐 왔다.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RCPS에 약 5826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해지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이 갖던 상환청구권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체 재원이 없는 '껍데기 회사'인 SPC가 상환권을 포기하면,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나 다름없단 것이다.
MBK는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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