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스포츠서울, 회계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3년 의결"
감사 절차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에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서울은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회계기준을 다수 위반했다. 실질 소유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지분법 평가 시 회사와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효과를 조정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했다.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옵션의 조건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에 증권발행제한 1년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경영진에게 해임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사관계자 4인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이었던 안세회계법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세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과 스포츠서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제한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스포츠서울 감사업무 2년 제한, 주권상장 회사와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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