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 위반' 웰바이오텍·동성화인텍 검찰 고발·통보

웰바이오텍 감사인 '신한회계법인'도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웰바이오텍(010600)과 동성화인텍(033500)에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웰바이오텍과 동성화인텍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식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또 육가공사업 관련 영업활동과 의사결정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했지만 회사가 육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해 관련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회사는 허위의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감사인에게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웰바이오텍의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전 육가공사업 담당자를 검찰고발했다.

또 감사인지정 3년과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전 담당 임원의 면직 권고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회사와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이었던 신한회계법인은 감사 소홀에 대해 웰바이오텍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받는다.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동성화인텍은 도급공사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급금액과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해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영업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인지정 3년과 전 담당임원 면직 권고, 영업담당임원 해임 권고를 결정했다.

회사와 관계자 4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결정한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