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계좌 아닌 '개인기반 감시'로 전환…"동일인 연계 파악"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제재 가중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된다.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제공)
계좌 아닌 '개인 단위' 감시 전환

지금까지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계좌 단위로 시장감시를 수행해왔다.

이로 인해 동일인 연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감시 대상이 과도하게 많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활용해 회원사로부터 자료를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894만 계좌) 줄어 시장감시 효율성이 높아지고,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위법행위 탐지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57개 증권사와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공)
불공정거래·허위공시 제재 강화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를 저질렀을 경우 제재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3대 불공정거래 행위(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의 기본과징금은 기존 '부당이득의 0.5~2배'에서 '1~2배'로 높였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0.5~1.5배'에서 '1~1.5배'로 상향했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주문금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시위반 과징금은 기본부과율이 법정최고액의 40~100%로 높아졌고, 최대주주인 이사 등 공시의무자 외 인물에 대한 부과율도 동일하게 상향했다.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허위공시 처벌도 강화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했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