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래소, 불법공매도 30건 금감원 통보…77%가 '무차입' 공매도

4~9월 중앙점검시스템 통해 불법 공매도 지속 적발
추경호 "불법 공매도, 실효성 있는 감독·신속 제재 필요"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도 불법 공매도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사례만 30건에 달한다.

금감원 통보 불법 공매도, 30건 중 23건 '무차입'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6개월(올해 4~9월) 동안 NSDS로 불법 공매도 30건을 적발해 금감원에 통보했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으로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4월 1건에 불과했던 공매도 위반 사례는 △5월 6건 △6월 3건 △7월 12건 △8월 4건 △9월 4건 등 꾸준히 적발됐다.

불법 공매도 유형은 크게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 호가 표시 위반, 업틱룰(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내는 규정) 위반으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사례 30건 중 23건(77%)은 그간 개인투자자의 불신 원인으로 꼽혔던 '무차입 공매도'였다.

개미 불신 키운 무차입 공매도…"자본시장 신뢰 회복해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올해 3월 31일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공매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 등 대형주 일부만 허용됐다.

그러나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와 HSBC가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투자자 불신이 극대화됐고 공매도는 2023년 11월 다시 전면 중단됐다.

이어 금융당국은 투자자 불신 해소를 위해 '공매도 전산화'를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바로 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다.

현재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기준을 충족해 공매도가 가능한 기관은 총 107곳이다. 그중 자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갖춘 곳은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대형 증권사 등 23곳뿐이다.

23곳만 NSDS와 연계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거래소가 금감원에 통보한 공매도 위반 사례는 30건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추경호 의원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 도입된 만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감독과 신속한 제재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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