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허위 공시 과징금 2.5배 늘어난다"…회계 부정 처벌 강화

회계분식 경제적 유인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증액
자료 위변조·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 제재 가중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 중대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지금보다 1.5배 늘어날 전망이다.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 증가가 예상된다. 자료 위변조, 허위 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가중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 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회계 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 부정 생각도 못 하게"…과징금 확 늘린다

증선위는 중대한 회계 부정을 엄정히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재 양정시 위반 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 경우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또 회계 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한다. '고의'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고, '중과실'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년당 과징금을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회계 위반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보완·개선한다.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회사(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경제적 이익'에 포함할 계획이다.

만약 회계 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춰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타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 금액'을 신설·적용한다.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의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정정 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 사유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전(前) 경영진'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현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회계 심사·감리 방해 행위도 처벌 강화

회계감시 제도를 무력화하는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외부감사방해는 연평균 2.6건에 달한다. 지난해 이후는 6건까지 늘었다.

당국은 회계 부정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회계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기구(감사위원회·감사)의 회계감사 방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해' 발생 시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 회사의 내부 회계정보 산출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재무제표의 오류공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면서 위반금액을 합산해 중요도의 8배를 초과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조치(1~3년)를 부과한다.

아울러 내부감사 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회사 및 내부 감사기구 제재 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을 마련(연구용역 진행 중)하고, 내부감사 기구의 회계 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해 회사·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제재 시 감면 근거를 신설한다. 그간 적용해 온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 회계 감시를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운영하는 경우 감경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외에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 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 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책임 있는 임원 교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당국 보고·협의 및 추후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회사의 재기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을 감경·면제하거나 '증권발행 제한' 조치로 대체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에 따라 금융위(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와 금감원(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시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법 개정 사항은 연내 국회 제출(의원입법 추진)하고, 시행령 등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