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상폐기업 장외거래 지원…'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
6개월간 거래 지원…증권사 HTS ·MTS서 가능

금융투자협회 전경.(금융투자협회 제공)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한국장외시장(K-OTC) 내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기업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른바 '좀비기업'을 퇴출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투협은 퇴출당하는 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K-OTC 시장 운영 규정을 개정한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를 신설하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은 그다음 달 중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된다. 내년 1월 2일(규정 시행일) 이후 상장폐지되는 주권이 지정 대상이다.

단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기 위해선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을 것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요건 미달로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협회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지난 이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중도 지정 해제가 가능하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종목은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매매개시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 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 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이다.

금투협은 6개월 거래 이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해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