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株,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기대에 강세[핫종목]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증권주가 강세다.
12일 오전 10시 9분 부국증권(001270)은 전일 대비 5200원(10.14%) 오른 5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신영증권(001720)(6.78%), 대신증권(003540)(6.28%), 키움증권(039490)(5.65%), 한국투자금융지주(071050)(4.86%), 유진투자증권(001200)(4.54%) 등 증권주 전반이 상승 중이다.
증권주 강세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강화될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과 관련해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여당의 안이 최종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정부·대통령실과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해당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기준 강화 발표 이후 증시가 급락하고 여당 내에서도 '50억 원 원상 복귀'에 대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당에서 입장을 낸 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보도도 이어지며 여당과 대통령실은 사실상 증세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