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감사인 대상 설명회…지정제도 개편·주의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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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 시 대형·중소형 회계법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됐단 점을 안내했다.

빅4 회계법인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사를 지정받을 경우 감사인 점수가 더욱 크게 차감됨에 따라 빅4에 대한 지정 비중이 감소했다.

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독립성 준수 의무 위반 등 외감법 위반으로 조치된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고했다.

아울러 한계기업 및 기업공개(IPO)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현황을 안내하고 외부감사인의 철저한 감사 및 관련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이외에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에 대한 조치 사례를 안내하고,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 이슈 및 유의사항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담당 직원이 감독 이슈와 미흡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업무 수행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통을 지속해 감사인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감사 품질 관리 수준 제고를 지속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