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나드는 자본, 공조 필수"…국제증권감독기구 회의 개막

한국서 12일까지 개최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Committee 4)·SG(Screening Group)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국내외 자본시장 감독 기구 관계자들은 공정거래 조사 및 감독 당국 간 정보를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국제 감독기구 간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를 포함한 23개국의 자본시장 감독기구(27개 기관) 및 IOSCO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12일까지 열리는 IOSCO C4·SG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미공개 정보 이용 탐지·예방 △포렌식 효율성 제고 △조사 사례 발표 등 논의를 진행하고, MMoU와 EMMoU 가입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자본시장 감독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윤수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현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정보공유를 통한 감독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적으로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법과 양태가 더욱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요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이후 일본·미국·홍콩·중국·영국 등에서 40건 이상 요청이 이뤄져 공조를 진행했다. 일본에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를 자행한 한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감독당국간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조사 공조를 통해 국경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조치하기도 했다. 한국 감독당국은 미국 소재 기업이 국내에서 자행한 부정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했고, 미국도 해당 회사에 대해 미국 법원에 증권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했다.

금융위·금감원은 향후에도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단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만큼, 국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및 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 조속하고도 엄중히 제재하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