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격시험 '모바일 신분증' 공식 인정
고사실 입실 마감 시각 오전 9시 40분으로 조정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모바일 신분증을 협회 규정 신분증으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 달 1일 이후 실시하는 모든 협회 주관 자격시험에서 인정된다.
인정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모바일 주민등록증(지방자치단체 발행)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행정안전부 발행)이다.
신분 확인 시 활용하는 앱은 모바일 신분증앱 삼성페이앱, 모바일 공무원증앱이다. 정부24, Pass앱 등 '신분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시험 시작 전 모바일 신분증 확인을 위해 다음 달 1일 시험부터 고사실 입실 마감 시각이 오전 9시 40분으로 변경된다.
협회는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입실 마감 시각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응시자가 고사실 위치 등을 사전에 확인해 여유 있게 고사실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다. 고사장별 고사실 위치는 금투협 자격시험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할 응시자가 시험 전날까지 관련 앱이 정상 작동하는지 사전점검하고 스마트폰 배터리 상태, 네트워크 환경 등을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한재영 금융투자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자격시험 응시자의 응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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